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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를 통과하다~

주식건물주 2021. 6.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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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4일

연예계의 또 하나의 별이 지고.................

 

그가 남긴 재산............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친모가 그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고 나타났다...

 

친부는 친모의 도움없이 어린 자녀를 약 12년동안 혼자서 양육해 왔는데....

 

민법상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자녀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을 받게 되어있어...

 

그 비보를 알게된 친모가 나타나 재산을 받을려고 하여,

 

아들이자 오빠인 구호인씨가 아버지의 동의하에 소송을 걸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나 이전의 법리상으론 어쩔 수가 없었으나....

 

2021년 6월 15일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것~!!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행위, 학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 상ㅇ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또한 개정안 중에 '용서 제도'도  신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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