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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시

주식건물주 2022. 4.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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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2021년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https://www.yongin.go.kr/user/web/sosangSupport/BD_selectLifeSupportList.do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 온라인신청접수 < 시민참여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문 의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용인시 지역경제과(☎031-324-4317, 4321, 2756) 처인구청 : ☎031-369-6501, 기흥구청 : ☎031-324-6322, 수지구청 : ☎031-369-6874

www.yongin.go.kr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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